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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제2조 제11호 등)
[법제처 법령해석 17-0651, 2018.1.22.]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도로와 달리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꽤 제한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의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요지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진입 도로가 설치된 경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없음.
3. 이유(요약)
▹ 「건축법」제3조 제2항은 비도시 면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하는(제44조) 등 일반적인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 바(법제처 2012.10.31. 12-0559 해석례 참조),
▹ 「건축법」제3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도시 면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 등에 필요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가 없는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법령해석 상세 이유
유사 법령해석 사례
1.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2.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 이 외 대지 성·절토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