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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 등)

    [법제처 법령해석 10-0389, 2010.11.18]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용도와 관한 특별한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1. 질의요지

     

    ▹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인지?

     

     

     

     

    2. 회답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함.

     

     

     

     

    3. 이유(요약)

     

    ▹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의 주거가 그 해당 건축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초목에 따르면, 군영 외에 건립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하나로 보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이 같은 대지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 구조의 관사시설도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2012 판결례 참조)임.

     

     

     

     

     

     

     

     

     

     

    법령해석 상세 이유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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